지난해 6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던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지난2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사기미수와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돼 김홍도 목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김홍도 목사는 지난 2012년, 미국의 한 선교단체로부터 미화 50만불을 받아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내려진 징벌적 배상금 160억원에 대한 반환 소송을 당했고, 법무법인의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정 증거자료로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김 목사가 직접 사문서 위조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허위와 위조인 줄 알면서도 재판부에 허위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재판부를 기망하고 한국과 미국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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