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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Q : 서울시내 작은 교회 부목사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시부모님은 교회를 개척하신 후 목회하시다가 4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저희가 드릴 십일조를 은퇴하신 교회에 바치는 것을 원하시고, 저는 저를 키워주신 모 교회에 바치고 싶습니다. 

남편은 부모님 뜻을 따르자고 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해법이 없을까요?


A  : 십일조의 근본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십일조를 드릴 대상은 특정인이나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나 교회를 돕는 구제헌금이 아닙니다. 

십일조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린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과 같았다”고 한 히브리서 7장은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는 선민의 당연한 의무이며 준수해야 할 규범이었습니다.

개척한 교회에 십일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시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이고 은퇴한 이후에도 자립이 어려운 교회에 십일조를 드리라는 시부모님의 요구는 간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장한 모 교회에 십일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 역시 긍정적 발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남편은 부목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일조를 어느 교회에 드려야 하겠습니까? 
시부모님이 개척한 교회입니까? 
어려서 성장한 모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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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자가 아닌 평신도라도 내가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회, 내가 은혜 받고 직분 맡아 섬기는 교회에 십일조를 해야 합니다. 

교인의 의무와 책임은 예배, 헌금, 봉사, 교육, 전도, 교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목사의 사역은 담임목사를 돕고 목회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즉, 일정기간 훈련이 끝나면 자신의 목회를 펼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바른 교회관과 사명관, 바른 신학과 균형 잡힌 목회자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현재 사역하는 교회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십일조 역시 부목사로 섬기는 교회에 드리십시오. 
약한 교회를 돕는 방법이 꼭 십일조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중한 십일조 행위 때문에 부부가 다툰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속히 교통정리를 하시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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