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 시의회 등 각종 주민회의(타운미팅) 시작 전 기독교적 기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국의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이 기독교적 기도를 하는 것을, 무신론자나 타종교인이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게 됐다.
뉴욕주 로체스터 인근 그리스 마을 주민 3명은 타운미팅 때 기도를 안내해줄 성직자를 기독교도로 국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5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비기독교인을 폄하하거나 개종시키려 하지 않는 한 지방정부의 공공 모임에서 특정 종교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개회 기도는 오랫동안 지켜져 온 관행으로 우리 유산과 전통의 일부가 됐다”며 “국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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