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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Kim 사모
Founder, 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 (TVNEXT)

Christian Coalition 한이대표

 

따라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추가 비용을 큰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음식값에 비용을 포함 시키고,  일반 도매점이나 소매점들은 물건값을 올리려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알려진 Papa Jones 나 Wonder Bread 등 미국 식당 또는 식품 기업들은 이미 보험료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음식값이나 재료비들을  5% 이상까지도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업원들의 업무시간 또한 일괄적으로 줄일 예정이라는 인터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개혁으로 인해서  고용주에게 과중한 비용이  의료보험으로 지출되어져야 하고  사업성이 악화가 된다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반가운 일만은 아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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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사람들에게는 불리할수도 있는 오바마 케어:


맨하탄 기관 에서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다이애나 라스  에 의하면  개인의 소 연소득이 4만3천($43,000) 일경우에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지만,  만일 결혼을 해서 두사람의 연소득을 합쳐서  8만 6천($86,000) 이된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준에서는 매우 멀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오바마케어의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저소득층 지정 연소득’ 이 무척 적어야만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세금 혜택의 금액이 무척  적든지 아니며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것이 편할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사회가 알아야 하는것은 오바마 케어가 강제적으로 밀고 있는 보험이  한국처럼 공공(public) 보험이 아니라, 민간사( private) 보험이라는 것이다.   


지난 칼럼에서 오바마케어의 유익한점을 봤을때, Insurance Exchange 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민간보험의 다양한 종류들의 보험을 만들어 시민들로 하여금  선택할수있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상 듣기에는 좋은 얘기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설령 보험을 든다고 해도,  좋은 진료를 받을수 있는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 만별인 민간 보험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형편상 어차피 가장 싼 가격의 보험을 선택할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게 됨으로  지금 저소득층이 받고 있는 메디케어와 크게 달라지는게 없다는것이지요.   


또한 이미 회사에서 해주는  가족을 포함한  의료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가족에 대한 혜택이 상실이 되거나 축소가 될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도  상.중.하. 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보험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이제는 정부에 의하여서 차별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바마케어를 정부에서 행여  세금 보조를 해준다고 해도 보조 금액은 시민이 내야 하는 돈에 비하여  크지가 않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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