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나(사진)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를 최종 인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김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이로써 2017년 김 목사가 아버지 김삼환 목사에 이어 명성교회 위임목사가 된 후 진행된 법적 공방은 종결됐다.
이번 소송은 김 목사가 목회 대물림을 금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총회 헌법을 위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총회 재판국 판결,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의 화해·조정안 제출에 이어 사회법 소송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는 김 목사의 대표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10월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반대로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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