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rah Kim 사모
Founder, Traditional Value for Next Generation (TVNEXT)
Christian Coalition 한이대표
*의료보험 의 무효화되는것을 없애줍니다.
더이상은 의료보험회사들이 환자들이 행여라도 의료 application 에 잘못 기록했다는 이유로 의료보험을 무효화 시키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것 이라고합니다.
*환자들이 내는 프리미엄에 더 많은 가치를 두게함.
오바마 케어의 80대20의 법칙에 의하여 만일 의료보험회사에서 환자가 낸 80% 이상을 환자들을 위해 쓴것이 아니라는것이 발견되면, 환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게끔 되어있다고 합니다.
환불제도는 2012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보험회사에서 의료 보험비를 10%이상 올리려고 한다면, 모든 환자들에게 먼저 알려야 하는 법칙이 세워졌습니다.
*소기업에게 주는 세금 혜택: 지금까지 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비해 프리미엄을 18% 정도 더 내곤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더낸 프리미엄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만 거의 36만의 소기업들이 세금혜택을 받았다는 정부의 정보입니다.
*예방처방들은 무료커버: 유방암 검사라든지, 당뇨검사, 혈당검사 도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병검사같은것등등을 co-pay 나 deductible 없이 처방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보험을 가지고 있는 가정 혹은 26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은 이제는 아이를 부모들의 건강보험에 함께 넣어줄수있지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보건건강협회에 의하면, 각 가정에서 어른또는 26살이전의 자녀를 추가로 보험에 가입시키려면, 2011년엔 적어도 $3,380.00 이고, 2012년에는 $3,500 불을 지불하면 자기 자녀를 가입시킬수 있게 했습니다.
만일 회사를 통해 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0.7% 를 그다음해에 내야 하고, 2012, 2013년에 1%, 의 프리미엄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은 계속 2% 에서 4%까지 올라갈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의료보장을 확대합니다.
이를위해 저소득층 의료보장인 메디케이드를 받을수 있는 대상을 정부에서 정해놓은 빈곤선(FPL, Federal Poverty Line) 기준은 개인일경우는 133%로 확대되었으며, 가족일경우에는 빈곤선의 400% 까지 tax credit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빈곤층 라인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즉 4인가정 연소득이 3만불 미만에서- 8만8천불 인경우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이 되는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자기돈으로 의료비를 내야하는 연간 프리미움은 개인 연소득의 2% 에서 9.5% 가 될거라고 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나눈다면, 저소득계층인 빈곤선 가정의 연소득 기준이 133%(대략 3만에서) 150%(대략 3만 5000)%까지는 시민들이 내야하는 건강보험프리미엄을 연소득의 3-4%만 부담하면 된다는것입니다.
빈곤선 가정의 연소득이 150%부터 200% 일경우에는 4%-6.3% 를 부담하여야 하고, 연소득이 200-250% 일경우에는 6.3% 에서8.05%, 연소득이 250%-300%일경우에는 8.05%-9.5%, 연소득 300%-400% 일경우엔 9.5%를 부담하면됩니다.
이 연소득 빈곤선의 기준은 2016년 다시 바뀌게 되는데, 개인의 연소득이 $11,800 으로, 4인 가정일경우 $24,000 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노년층 의료보장제인 메디케어에서는 처방약값 지원에서 제외된 ‘도너츠 홀(Medicare Part D coverage gap 메디케어의 메꿔지지 않은 공백)’을 메꾸기 위해 2012년부터 1인당 250달러를 환불해주고 2011년부터는 브랜드약값도 50%를 할인해주어야 하는것이 오바마케어의 취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바마케어의 장점이라고 알려진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호에서는 이런 장점들을 추구하고 있는 오바마케어에 왜 수백개의 소송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진짜로 얻는것은 무엇이고 잃는것이 무엇이며, 얻고 잃는것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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