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는 법이 시행된다.
심각해진 동성애·동성혼 문화를 더욱 부추길 뿐 아니라 성경적 창조질서와 전통 가족제도를 허물어뜨리는 '수치의 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사회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동성혼을 인정·보호하는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에 서명(사진)했다.
이 법의 골자는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받도록 한 것이다.
즉 다른 주에서 한 결혼이더라도 합법적이라면 성(性)이나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50개주 가운데 32개주에서 동성혼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상·하원도 차례로 통과시킨 결혼존중법으로 1996년 제정된 동성혼 부부의 결혼 관련 연방 복지혜택을 금지하는 법인 '결혼보호법'은 자동으로 폐지됐다.
이는 그동안 이성 부부가 받아왔던 각종 연방 정부의 복지혜택이 동성 부부로까지 확대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국의 결혼존중법 통과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문가들은 동성애 옹호 법안의 봇물을 우려하고 있다.
교회 등이 나서 입법을 막지 않는다면 미국과 같은 사태를 맞닥뜨려야 할 수도 있다.
이상현(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14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결혼존중법 제정은) 동성혼을 반대할 수 있는 자유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현재 동성혼을 반대하는 주의 법이 바뀌는 건 시간문제다. 한국의 동성애 관련 법안 제정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동성결혼과 이성결혼의 동등화를 위해 온갖 법제화가 뒤따를 것"이라며 "동성혼은 자연임신이 불가능해 대리모나 입양 등 전통 가족 제도를 뒤흔드는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음법률가회 조영길 변호사는 "법 통과는 의회만의 문제가 아닌 교회가 변질됐다는 증거"라며 "교회가 공교육 오염·동성애 문제를 용인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미국 의회가 결혼존중법 폐지 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으로도 폐기할 길은 없다"면서 "한국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차금법 제정 반대를 위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며,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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