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지역 목회자들이 교회 운영 재개 방침을 밝혔다.
재개 일정은 ‘5월31일’이다.
가주 지역 목회자 1200명 이상이 행정명령과 관계없이 예배를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에 서명했다.
21일 AP통신 등 복수의 매체는 로버트 타일러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이와 같이 밝혔다.
타일러 변호사는 현재 북가주 지역 일부 교회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
타일러 변호사는 “오는 31일 문을 여는 교회는 최대 3000곳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일 법무부 인권국 담당 차관이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교회가 재개장할 수 있도록 주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서한을 발송한 뒤 곧바로 나온 성명이다.
현재 가주 정부는 행정 명령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5단계로 나뉜 완화안에 따르면 교회 등의 종교모임, 결혼식 등의 허용은 3단계에 해당한다.
아직 가주는 3단계로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뉴섬 주지사는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3단계 완화에 포함된 미용실, 헬스장, 교회 등의 허용은 몇 주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3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 지법에는 일부 목회자가 개빈 뉴섬 주지사, 하비어 베세라 가주법무장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 명령으로 인한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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