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씨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가 추가로 한 명 더 확인되면서 원심보다 형량이 1년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상습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6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신도들에게 자신을 특별한 영적 존재로 믿도록 했다"며, "20대 초중반 여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수십 차례 추행과 간음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일부 피해자들을 집단 간음하는 등 범행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유사한 방식의 성폭력이 반복됐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 측은 피해자들이 만민중앙교회에 악감정을 가진, 탈퇴한 신도들의 모임인 '탈만민회' 측과 접촉해 거액의 배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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