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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오 목사의 위임결정이 무효이며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의 위임결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예장합동 동서울 노회가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서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판결의 취지대로 판시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오 목사가 총신대에 편목으로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일반편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오 목사가 미국장로교(PCA) 목사이지만 한국에서 편목과정이 아닌 일반 편입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단기 코스를 통해 타 교단 목사나 미국 목사를 영입하는 교계의 관행에 법원이 개입한 셈이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된다”면서 “이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회는 “법원이 지난 15년간 시무해 온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무효라는, 한국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예장합동 총회가 교단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와 노회는 오 목사가 미국에서 안수 받은 사실을 전제로 청빙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설령 위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을 원점으로 돌릴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순 없다.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여파는 사랑의교회뿐만 아니라 교계와 타 종단에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목회자나 타 교단 목회자를 영입할 때 편목(청목)과정을 철저히 거쳤는지를 둘러싸고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대형교회인 C교회는 오 목사처럼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인목회자를 청빙했는데 일부 신도들이 반대하며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종교전문 A변호사는 “성직자인 목사의 자격유무는 교단 헌법의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국가가 나서서 종교단체의 내부 결의와 처분을 무효로 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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