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최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예장개혁총연이 지난 2월에 진행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엄기호 목사의 후보추천서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조건부 후보허락이 수리된 후 소속 교단으로부터 임원회의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그 하자를 보완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선거를 진행한 선관위의 행위는 당연 무효라 판단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48 | 작년 주요 일간지 종교보도 중 기독교가 1위...이슬람 4위 | 2014.01.15 |
247 | WEA 서울총회 연기 "복음주의권 분열 때문" | 2014.02.12 |
246 | 특새로 맞이하는 봄 "새벽기도는 승리의 시간" | 2014.03.05 |
245 | 영·호남권 최초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 부산 ‘장대현학교’ 3월 13일 개교 | 2014.03.12 |
244 | 기독 연예인·기업인, NGO '더 투게더' 설립 | 2014.03.26 |
243 | 고난주간 북한인권법 제정 촛불 기도회 - 이종윤 원로목사 “한국교회, 말기암 환자같다” | 2014.04.16 |
242 | 교단장들 연이은 진도 방문..'함께 울며 함께 기도' | 2014.04.23 |
241 | "아빠 닮은 목회자가 꿈이었는데" - 실종자 아빠 목사의 눈물 | 2014.04.30 |
240 | 큰글자 스페인어 성경 대한성서공회, 쿠파에 1만부 | 2014.06.18 |
239 | "이 나라가 내나라에요" - 해외 선교사자녀들 모국 방문 | 2014.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