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최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1일 예장개혁총연이 지난 2월에 진행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서 엄기호 목사의 후보추천서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조건부 후보허락이 수리된 후 소속 교단으로부터 임원회의 거친 추천서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함으로 그 하자를 보완했다"며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선거를 진행한 선관위의 행위는 당연 무효라 판단할 정도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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