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동성애활동에철퇴.jpg](http://kchristian.com/files/attach/images/80/704/441/004/1%EB%A9%B4%EB%8F%99%EC%84%B1%EC%95%A0%ED%99%9C%EB%8F%99%EC%97%90%EC%B2%A0%ED%87%B4.jpg)
올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는 사실상 동성애 반대 결의의 장(場)을 방불케 했다.
동성애자나 동성애를 지지·옹호하는 이들에 대한 신학교 입학을 불허하는가 하면 이들이 요청하는 예배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성애 활동에 대한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이 같은 교단 총회의 결정은 현재 범교계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 활동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교계 일각에서는 크리스천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자들에 대한 돌봄과 동성애자들에 대한 회심 등의 대책 마련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요 교단,
동성애 강경 대응책 눈길
동성애 관련 대책에 있어서는 국내 양대 장로 교단이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강경책을 앞장서서 내놨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는 헌법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항에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고 삽입했다.
또한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옹호자들은 교단 산하 신학교 입학이 전면 금지된다. 동성애 신학을 지지하거나 가르치는 교직원의 임용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가 교단 산하 7개 신학교에 입학하거나 동성애 신학 지지자가 임용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 상벌위원회와 총회에서 징계토록 했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도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지지자가 교단 산하 신학교나 교회 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통합 총회는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자는 교회의 항존직(장로·권사·집사)과 임시직, 유급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통합 총회는 향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며 반동성애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예장합신 총회(총회장 박삼열 목사)는 교단 산하 목사와 장로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옹호할 경우 면직, 출교하도록 했다.
동성애 지지·옹호의 세부 사례로는 '동성애자에게 회개 없는 세례를 집례하는 경우', ' 동성결혼 주례를 집례하는 경우',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경우', '동성애 옹호 발언이나 설교 강연 등을 하는 경우' 등이다.
예장합신은 또 산하 교회에 매주 ‘동성애 바로알기’ 정보를 제공하며 노회 및 지교회에 동성애 강의 및 홍보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기장, 동성애자 교인
목회연구안 '기각'
예장고신 총회(총회장 김상석 목사)는 산하 신학교인 고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동성애 관련 신학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1년간 연구토록 했다.
예장대신 총회(총회장 유충국 목사)는 동성애 반대 관련 성명서를 채택하고 “개정 헌법에 ‘성 평등’ 조항 신설을 반대하며 그동안 동성애를 옹호·조장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결의’를 통과시키고 ‘동성혼 합법화와 군형법 92조 6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에 동참키로 했다.
반면 동성애에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윤세관 목사)에서는 ‘성소수자 교인 목회를 위한 연구 위원회 구성과 활동’ 헌의안이 기각됐다.
개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정체성이 혼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CBS 노컷뉴스,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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