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공명선거 운동을 시작했다. 기윤 실은 목회자들의 특정 정당 지지 발언 등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A교회 B 담임목사는 선거를 앞두고 주일예배 광고 시간에 "우리 교회의 집사이며, 국회의원 후보인 C 집사가 건축헌금 100만 원을 냈다"고 소개하며, "국회에도 좌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60여 명 된다. 우리 교회 집사인 C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등 지지를 유도했다.
만약 목회자가 이런 말을 교인 앞에서 했다면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감이다.
목회자가 설교나 광고 시간을 통해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것 역시 선관위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또 고발될 수도 있다.
설교 시간에
후보 지지하면 경고
대전에 있는 D 목사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배 시간에 정당의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정당에 투표하라고 독려했다.
대전 선관위는 서면 경고했으나, 대전지검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30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명선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교계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 운동을 시작한 가운데, 기윤실도 운동에 뛰어 들었다.
기윤실은 199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공명선거 시민운동을 주도했다.
기윤실은 특히 운동의 주 대상을 교회로 정했다.
기윤실이 교회를 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최근 들어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나 광고를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교회의 공명선거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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