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28일 부터 시행된다.
기독교계는 기독교신앙은 김영란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법 시행으로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대체로 김영란법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기독교 교사들의 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이 회원 6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김영란법에 찬성한다는 대답이 78%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 촌지나 찬조금 거절 명분이 뚜렷해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7%, 학교 공사 등을 둘러싼 비리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대답이 19% 등 이었다.
반대이유로는 금액기준이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가 12%, 사소한 선물이나 대접을 거절함으로써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대답이 10% 등이었다.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공동대표는 "안받겠다 했는데도 갖고 오거나 몰래 모아서 학교에 갖다준다든지,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김영란법을 계기로 뚜렷하게 안할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
▲ 신고접수센터 가동 28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국민 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마련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신고접수·상담 센터에 민원인들이 방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기독교계에서 기독교대학,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된다.
각급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목사나 장로가 기독교학교의 이사장이나 이사, 유치원의 원장을 겸임할 경우 김영란법 대상이다.
당국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교계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언론의 이사장, 이사,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김영란법은 양벌규정을 채택하고 있어 금품을 제공한 사람과 받은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기독교학교 교직원에게 1회에 1백만원이 넘거나 1년에 3백만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했을 경우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똑같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기독교계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백석대 기독교학부 이장형 교수는 "사실 기독교신앙이 요구하는 삶은 김영란법이 요구하는 것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정직과 청렴을 요구하고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의 요구다.
이 법부터 취지를 잘살려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기독교인들에게 김영란법은 부담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실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을 없애주는 방어막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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