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욱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가 성추행 논란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병욱 목사에 대해 공직정지 2년과 강도권 정지 2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강도권 정지는 설교중지와 같은 말로 전병욱 목사는 2개월 동안 설교를 할 수 없다.
예장합동총회 평양노회는 판결문에서 "전병욱 목사가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 아무개와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많은 성추행 의혹 중 하나만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일교회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평양노회 상위 기관인 예장합동총회에 상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욱 목사의 면직을 주장해왔던 교회개혁실천연대 역시 지속적으로 전병욱 목사를 향해 회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병욱 목사가 받은 공직정지란 예장합동총회의 공직을 맡지 못 한다는 의미다.
총회장은 물론 서기나 총무, 각부 부장 등을 맡지 못 하고, 노회에서의 임원 활동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앞으로 2년 동안 평양노회와 예장합동총회에서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됐다.
하지만 공직정지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전병욱 목사가 지금 당장 총회나 노회에서 임원을 맡을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징계라는 얘기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듯 예장합동총회 평양노회는 강도권 중지 2개월의 카드를 꺼냈다.
김진하 평양노회장은 강도권 중지 2개월은 목회자에게는 중징계라며,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교회와 사회의 관심을 끌었던 전병욱 목사 성추행 논란에 대한 재판은 공직정지와 강도권 중지 판결로 끝났다.
하지만 삼일교회 측이 반발하고 있는데다,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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