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가 자신에 대한 비리 의혹들을 폭로한 탈퇴자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물어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탈퇴자 A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적 위치에 있는 고소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CBS 노컷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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