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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숙 지부장
오는 31일로 다가온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화 마감일을 앞두고, 북가주 한인들에게 ‘기독의료상조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독의료상조회의 장점은, 다음달부터 소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보험개혁법(ACA)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이 전면 시행되어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방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최근 기독의료상조회의 상위 기관인 ‘로고스 선교회’에 보낸 서면통지에서 “기독의료상조회는 오바마케어 벌금면제에 해당되는 ‘의료비 공유 상조회(health care sharing ministry)’”라고 재확인했다.
CMS에 따르면, 소위 ‘오바마케어’ 내 ‘의료비 공유 상조회 특별 예외조항’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 회원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CMS는 편지를 통해 “법인회사 로고스미션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바마케어 예외조항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의료비 공유 상조회로 인정한다”고 확인했다.
오바마케어 특별 예외조항에 따르면, 의료비 공유 상조회는 ▶비영리 단체인가(501(c)(3))를 받았고 ▶공통의 종교나 도덕적 믿음에 따라 거주 혹은 근무 지역과 관계없이 회원들간 의료비를 상호 지원하고 ▶회원이 질병에 걸려도 회원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고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됐으며, 이날 이후로 회원들간 의료비용 지원이 꾸준히 이뤄졌고 ▶해마다 공인 회계사로부터 재무감사를 받아 요청에 따라 내역을 공개하는 단체여야 한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총 4개 단체가 CMS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으며, 이 중 한인이 운영하는 단체는 기독의료상조회가 유일하다.
기독의료상조회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이다.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일정 한도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는 구조에서 일반 보험과 비슷하다.
서인숙 북가주 지부장은 “기독의료상조회는 ‘캐쉬 플랜’이므로 의료비용이 기본적으로 30~40%가 할인되고, 전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서인숙 북가주 지부장
(650)51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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