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만에 결실...뉴욕교협 중심으로 한인들 5천여명 서명 시청에 전달
▲ 뉴욕교협 임원들이 카브레라 의원실 보좌관과 함께 맨하탄 뉴욕시청을 찾아 서명을 전달했다.
6월 29일(금), 마침내 법원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를 드릴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뉴욕은 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미국내 유일한 도시였다.
브롱스 소재 한 교회(The Bronx Household of Faith)는 1994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주일예배 사용을 금지하는 뉴욕시 교육국을 대상으로 법정투쟁을 벌여 왔다.
지난해 12월 5일 대법원이 상소한 교회 케이스를 리뷰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교단체에게 불똥이 떨어졌다.
지난해 6월 법원은 종교단체의 예배 서비스는 방과후 성경공부와 기도활동과는 성격이 다르며, 모든 공공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교단체의 공립학교 사용을 막았으며, 12월 5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따라서 뉴욕시는 올해 2월 12일까지 공립학교를 사용하는 모든 종교단체의 퇴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으로 부터 임시사용 허가를 받았고, 법정투쟁끝에 6월 29일 마침내 17년간의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서 개신교회들은 주일에 빈 공립학교 시설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수 있게 됐다.
뉴욕교계는 교협을 중심으로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전달했으며, 공립학교에서 예배허용을 요구하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가두행진에 참가하기도 했다.
<크리스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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