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방문객은 여행 전후에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그동안 뉴욕주가 뉴저지와 커네티컷과 함께 41개의 미국 핫스팟에서 여행을 오면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는 정책을 바꾸었다고 발표했다.
10월 31일(토)에 새롭게 공개된 정책은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 등 인접한 주 거주자를 제외하고 뉴욕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거나 여행 전후에 코로나19 테스트에서 음성을 받아야한다.
달라진 것은 뉴욕주에 여행하려는 타주 여행자는 비행기를 타기 3일 전에 음성 판정을 받고, 뉴욕도착시 음성을 받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욕에 도착하면 3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4일째에 다시 테스트를 받고 음성을 받아야 격리에서 풀려난다.
즉 뉴욕주 여행자는 2번의 테스트에서 음성판정을 받아야 뉴욕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뉴욕주 밖에서 24시간 이상 있으면 위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24시간 이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뉴욕 주민들은 돌아오기 전에 테스트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뉴욕 도착 후 4일 이내에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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