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한 뉴욕지역 목회자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시킨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는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자는 운동이 뉴욕에서 시작되었다.
뉴욕교협 회장 김홍석 목사, 시민 참여 연대의 김동찬 대표, 시민 참여 연대의 김동석 상임이사, 시민 참여 연대의 이민자 법률보호 대책위원장 박동규 변호사, 후러싱제일교회의 김정호 목사, 뉴욕우리교회의 조원태 목사 등이 주축이 되어 ‘이민자 보호 교회(Sanctuary Church)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서류 미비 신분에서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교회가 임시 거주 보호 장소가 되어 주고, 필요한 법률적 도움을 주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정확한 설명회를 갖고 대처 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며,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월 7일 오전 11시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체포와 추방의 공포로 떨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뉴욕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피난처가 되어 주자"고 호소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 불체자들이 나그네들이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동규 변호사는 이날 "이민국 단속 요원이 급습하기 전에 가급적 신중하게 생각하는 곳이 학교와 병원, 그리고 종교 기관이다.
이민국의 단속 요원이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없지만, 학교와 병원 그리고 종교 기관은 출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 이민국 단속 요원이 교회에 들어가서 누군가를 체포한 적은 없다.
성역 운동은 이민법 상으로도 실질적으로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용보 목사는 "UMC 뉴욕 연회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나오자마자 연회 전체를 대상으로 이민자 보호 교회 훈련을 시작했다.
이 운동으로 법적인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당한 교회와 목회자는 없다"고 말했다.
뉴욕 교협은 조만간 임원회를 열어 ''이민자 보호 교회'' 운동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뉴욕 교협에 속한 교회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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