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부에 의해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감리교 전용재 감독회장이 최근 법원에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전용재 감독회장측은 소장에서 "변론권 박탈에 의한 판결은 판결로서의 외양은 갖추고 있지만, 실제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절차적 권리를 무시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 감독회장측은 이어 "감리교단은 전용재 감독회장 선출로 지난 5년동안의 지도부 공백사태를 종료시키고, 교단 화합을 위한 대외활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었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감독회장 직위 회복 불능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 배당됐으며, 오는 16일 첫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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