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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홈페이지 캡쳐


"가정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하게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결사반대한다"


전국의 486개 단체가 참여하는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반대 전국연합(진평연)]이 지난 달 25일가정을 해체하고 신앙과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억압하게 될 포괄적 차별금지법(혹은 평등기본법) 제정을 결사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 측은 성명서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대법원 판결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며,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 정면 위배된다. 

임의로 자기 성별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고 성전환 수술도 없이 성별 변경을 주장하는 트랜스젠더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며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삶의 근간을 흔든다고 그 심각성을 밝혔다.


또한 생물학적인 성별과 다른 성별을 용납하기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겠다는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며, 차별의 일종으로 포함된 ‘괴롭힘’은 종교선전(포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이비 종교에 대한 비판도 할 수 없게 하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처벌’하기 위한 법이기에 그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 이미 약 20개나 있다며,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성명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다자성애·수간·근친상간 등의 합법화의 길을 터주는 것이 되며 동성결혼·다부다처 등의 합법화를 막을 명분도 없어져,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아동·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할 것이며,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 아니라 헌법에 위반되어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주고자 대한민국의 자유와 건강한 미래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선조의 뜻을 따라 결사 투쟁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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