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소식선교회.jpg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1일 오전 10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모습.

구속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씨의 구속 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은 2일 새벽 1시 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영장이 청구됐던 박 씨에 대해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옥수 씨는 1일 오전 10시 30분쯤 신도들의 호위 속에 법원에 출두해 3시간 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이후 재판부가 이튿날 새벽까지 관련 서류를 검토한 끝에 영장 발부를 기각했다. 

<CBS 노컷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