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시험일을 일요일로 지정ㆍ공고한 것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기독교 신자인 정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수많은 교원임용시험 수험생들의 응시 편의를 도모하고 시험장소의 확보와 시험관리 등을 쉽게 하기 위해 일요일로 시험일을 지정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므로 종교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운태 총무는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만 판단하고 국민의 1/4이 넘는 기독교를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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