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명구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2016년 9월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 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당선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해당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피고 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확인(2018가합549423) 소송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전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과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부분 등에 하자가 있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 감독회장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한국교계기사보기
1811 | 한반도 모양 6m '통일트리' 서울 신촌 성시화 불밝힌다 | 2012.12.12 |
1810 | 조용기 목사 초청 나라·교회위한 119 기도대성회 | 2012.11.07 |
1809 | 감리교, '목회세습방지법' 결의 | 2012.09.26 |
1808 |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교계 대거 참여 | 2012.09.12 |
1807 | 신천지, 16일 대규모 집회 | 2012.09.05 |
1806 | 교인들 전병욱 목사 저서 4백여권 반납 | 2012.09.05 |
1805 | 런던올림픽 출전 기독 선수는 누구 ? | 2012.08.01 |
1804 | 교회 언론회, 종교 편향보도 심해 | 2011.05.18 |
1803 | 경북 문경 "십자가 사건" - 교계 전문가들, 사이비 종교의 일탈 행동 | 2011.05.11 |
1802 | 연평도에서 열린 '평화를 위한 기도회' | 2011.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