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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역자들의 처우는 얼마나 개선될까. 목사·장로의 정년 연장은 이뤄질까. 

목회지 대물림 금지 규정은 폐지될까. 노회(연회)·신학교 통합 논의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될까. 

이중직 목회에 대한 총대들의 인식은 얼마나 달라질까. 

한달 앞으로 다가온 주요 교단들의 가을 정기총회 이슈(표 참조)를 미리 살펴본다.

 

●‘뜨거운 감자’ 총회개최 장소

 

예장통합총회는 총회개최 장소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17일 교계에 따르면 예장통합 교단 소속 7개 대형교회는 “우리 교회 중 한 곳으로 (총회 장소가) 정해지면 총회 진행에 필요한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겠다. 

명성교회와 가까운 장로회신학대로 옮길 경우에도 교회들이 협력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단 총회에 발송한 상태다. 

앞서 통합총회는 서울 명성교회(김하나 목사)에서 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7개 교회의 제안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교단 내부 분위기대로라면 명성교회에서 총회가 열리더라도 회무 중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합총회에서는 ‘목회 대물림 금지 규정’을 사실상 폐지하는 헙법개정안도 상정된다. 

개정안은 목회 대물림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고쳐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대물림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여성 총대·사역자 권한 확대

 

여성 목사안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예장합동 총회는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한 안건을 다룬다. 

예장합동 총회는 2017년 여성사역자지위향상위원회를 조직했다. 

교단내 여성계는 여성 목사 안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단은 ‘지위 향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양측의 간극이 커서 총회에서도 격론이 예상된다.

예장통합 총회에서는 ‘여성총대 파송 확대’방안이 눈길을 끈다. 

여성 노회원이 전체 10%를 초과하는 노회의 경우 총회 총대를 선발할 때 10% 이상 여성으로 파송하자는 안건이다. 

예를 들어 노회원 100명에 총회 총대 10명인 노회에 여성 노회원이 10명 이상이면 반드시 1명의 여성을 총대로 파송하자는 것이다.

 

●대회제·정년연장 여부 촉각

 

예장합동 총회는 ‘대회제 채택’ 여부가 큰 관심사다. 

대회제는 예장합동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 10년 넘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오랜 숙제다. 

‘확대된 노회’ 개념인 대회제는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정기총회와 노회 사이의 회의 제도를 말한다. 

2005년 예장개혁 총회와 교단을 통합하면서 교세가 비대해지자 원활한 총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합동 총회에서는 목사·장로의 정년을 연장하자는 안건도 상정된 상태다.

예장통합 총회에서는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로 나뉜 목사 구분을 ‘담임목사’로 통일하는 안, 원로목사·장로를 은퇴목사·장로로 통일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신학교 통합·목회 안정화 대책

 

오는 10월 입법총회를 개최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신학교육기관의 구조조정 방안이 핫이슈다. 

신학생 감소 등에 따른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교인 감리교신학대와 협성대, 목원대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 2월까지 통합을 목표로 세부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감은 또 현재 11개 연회(미주자치연회 제외)를 두고 있는데, 광역별로 통합해서 5~6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예장백석 총회는 지난 1년 동안 연구한 목회자 연금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방식과 퇴직연금 방식 중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백석총회는 ‘금품 없는 선거’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안도 논의된다.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현직 노회장과 전직 총회장 및 국·위원장 가운데 추첨을 통해 후보 추천 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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