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편집 디자인도 저작권 보호 대상”
주보에도 저작권이 있다. 설교내용이나 사진, 교회로고 같은 주보 안의 컨텐츠 뿐 아니라 이것들을 나열하는 편집자체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좋은 디자인을 보고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많아 교회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보제작업체 대표인 이 모 장로는 지난 2007년 5월 한 대형교회의 주보를 의뢰받아 한 달 동안 디자인 작업을 한 뒤 매주 제작해왔다.
그러나 2008년 6월 교회와의 거래가 끝난 뒤에도 해당교회의 주보는 다른 업체 이름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발행되고 있었다.
이 장로는 교회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자제 요청을 누차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시기에 개선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는지 후속 제작업체에게 문의하자 교회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게 후속 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새로 해서 교회에 제시했지만, 교회가 주보를 하나 주면서 그대로 그 모양대로 작업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카탈로그나 브로슈어, 시험문제집 등 각종 편집저작물에 대해서 그 안의 내용이나 소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서달주 연구원은 “이 장로가 만든 주보가 독창성이 있으며 후속 업체가 이를 그대로 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매주 발행되는 주보를 갑자기 바꿀 수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최근 법적 논란까지 거론되자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납품을 받는 입장에서 저작권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비용지불을 해야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작권에 관련해서 이런 디자인을 계속 쓰겠다고 교회가 고집을 해서 비용 발생이 된다면 저희들은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쓸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최근 주보는 예배순서지 차원을 넘어 전도지로도 사용되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매개물이 자칫 불법의 결과물이 되지 않도록 교회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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