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가 개신교단 가운데 세 번째로 교회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다.
기장총회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부모가 시무목사나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시무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내용을 교단헌법에 포함시켰다.
특히 기장의 세습방지법은 담임목사직을 포함한 시무목사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어서 다른 교단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교회 내 지도력이 대물림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총대 20명 당 2명의 여성총대를 할당하고 있는 기장총회는 이번에 상임위원회에도 여성위원을 1명씩 공천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단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기총이 이단 해제한 다락방의 이단결의를 유지했고, 인터콥에 대해서는 1년 간 연구해 내년 총회에 보고하기로 하고 참여자제와 예의주시를 결정했다.
또 금권선거 논란이 일었던 교단 신문사 기독교보 사장선거와 관련해서는 금권선거 근절을 위한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단지 관리기관인 유지재단 이사회 이사들의 사표 처리 여부와 부정선거 경위를 조사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크리스찬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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