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교단 은급기금 '수혜자 부담원칙' 늘면서 제 역할 못해
▲ 김정식 목사가 38년전 부터 해온 노방전도를 위해 집 밖을 나서고 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은퇴 목회자들의 노후생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을까?
올해 72살인 김정식 목사. 김 목사는 지난해 은퇴할 때까지 38년 동안 교회 3곳을 개척할 정도로 목회에 열정을 쏟았다. 목회자로서 누구 못지않게 교회를 섬겨왔지만 김 목사에게 남은 것은 생활고였다. [IMG1]
빠듯한 개척교회 살림에 노후대책은 꿈도 못 꿨다는 김 목사는 십년 전 사모마저 병으로 잃고 지금은 정부 보조금 9만원으로 끼니를 잇고 있다.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을까?
주요 교단들은 목회자의 노후 대책을 위해 은급기금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낸 만큼 받는 ‘수혜자 부담원칙’이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은퇴 목회자들이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게 낸 작은 교회 목회자는 은퇴 후에도 적게 받고 많이 낸 대형교회 목회자는 많이 받는 빈익빈 부익부가 은퇴 목회자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의 80%가량 차지하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경우, 아예 은급에 들지 못해 은퇴 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애초 은급재단의 설립 취지는 교회가 은급기금을 분담하고, 재단이 이를 관리해 목회자들의 노후 생활을 돕자는 것이지만, 개별 부담이 강화되면서 은급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교회라고 한다면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전체 교단차원에서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형편이 어려운 목사님들에게도 일부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교단 은급 관계자들은 지속적인 금리인하와 은퇴 목회자의 증가로 은급 재단의 부담이 커지면서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예장통합 등 일부 교단의 경우 은급에서 소외된 은퇴 목회자들을 찾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은급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은퇴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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