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와 231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정동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 ‘망국 학생인권조례 통과시킨 민주통합당-전교조 규탄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사회책임,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등 교계와 231개 시민단체 회원 800여명은 17일 정오 서울 정동 서울시 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안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은 초·중·고생의 동성애와 임신, 출산을 부추기고 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교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안이 폐기되지 않는다면 시민불복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 “동성애자의 평균 수명은 일반인보다 25∼30년 짧고 에이즈(AIDS) 감염율은 100배 이상, 동성애 청소년 자살률은 일반 청소년의 4배 이상 높다”며 “조례안이 법으로 보장된다면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계 시민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성윤리 훼손과 교권 붕괴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어 1시간여의 궐기대회를 마치고 서울시의회 본관으로 이동해 ‘학생인권조례 폐기 촉구 서명서’ 13만 6000여장을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오후 2시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지도부, 전교조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교계와 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기 촉구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내 전 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기 촉구’ 등의 문구를 쓴 현수막을 걸고 찬성의원의 지역구에서는 규탄 집회 및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시민 서명 운동’도 계속하기로 했다.
학생인권조례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다.
성적 지향과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금지 부분에 대해 교계 및 보수 교육시민단체들은 “동성애와 무분별한 임신·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다. 특히 교계는 “종교 대체과목을 개설할 경우 종교교육을 무력화시켜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과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가와 우리 자녀의 앞날을 망치는 이 조례를 꼭 폐기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곽길수 진리찬양교회 목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성관계는 사회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성 윤리와 도덕의식을 무너뜨리는 조례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대책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심지어 학생에게 매 맞는 교사들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오는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시교육청이 지난 9일 재의(再議)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로 다시 넘겨졌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현재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필요한 덕성(德性) 함양 차원에서 인권조례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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