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일간지에 이단 광고가 버젓이? 독자 ‘적색경보’

해빛교회 “예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이단 전문가 “세탁용…언론, 공공복리 의무 다해야”

6월달에만 광고 4건 잇따라

 
 
기독시민단체들이 제 22대 국회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측이 주요 일간지 등에 광고를 잇따라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은 이에 “이단 이미지 전환을 위한 홍보수단”이라고 분석하면서 “한국교회의 공동 대응”을 당부했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빛교회는 지난달 27일 중앙일간지 A사 전면에 광고를 게재했다. 이달 A사에 실린 해빛교회 광고는 총 4건으로 파악됐다.
해빛교회는 은혜로교회 관련 단체 혹은 은혜로교회에서 명칭을 바꾼 곳으로 알려졌다. 
은혜로교회는 ‘자의적인 성경관’ ‘기독교적 심각한 오류’ 등의 사유로 국내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백석 등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광고에 따르면 해빛교회 측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의 거짓을 판결한다’는 제목의 광고에서 “예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아니하신다”고 주장했다.
또 “신옥주 목사님은 그릇으로 사용될 뿐 개정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교회 측은 하나님을 앞세우지만, 기성교회에서 설파하는 일부 교리와는 다르게 풀이된다.
광고 중에 언급된 신옥주씨는 은혜로교회를 담임하는 인물이다. 신씨는 신도들에 대한 폭행, 특수폭행, 감금, 특수감금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18년 구속 기소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7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논평을 내고 “광고의 주체인 신씨는 공동상해, 특수폭행, 특수감금, 사기 등으로 7년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며 “사실상 종교를 가장해 범죄 행위를 일으킨 집단이다.
이런 자들의 광고를 주기적으로, 수년간 게재한다는 것은 사회 질서, 공공복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언론의 역할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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