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먹는 낙태약 유통 허용에… 한국, 낙태법 공백 속 불법거래·유통 성행 우려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먹는 낙태약’의 유통을 허용하면서 낙태금지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낙태법 공백 상태인 한국에서도 불법 낙태약 판매·거래로 낙태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현지시간) ABC 등 미국의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13일 경구투입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을 허용했다. 이는 대법원이 50년 동안 합법적 낙태권을 보장했던 로대웨이드 판결을 2022년 폐기한 이래 낙태권과 관련한 첫 번째 판결이다.
대법원은 낙태 반대 의사·시민운동가로 구성된 ‘히포크라테스 의사 연합’이 미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판매 규정에 반대하는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을 사거나 우편으로도 배송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차원에서 낙태약 사용이 허용됐기 때문에 향후 낙태를 반대하는 주에서 낙태약을 금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2022년 말 미페프리스톤 등이 포함된 낙태약인 ‘미프진’이 안전성 등을 이유로 출시가 철회됐지만 ‘간편 낙태약’으로 알려지면서 암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을 차단시켜 강제로 유산을 유도하는 약으로 사용 여성은 과다출혈, 자궁내막 손상 등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서윤화 아름다운 피켓 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낙태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낙태약의 불법거래 및 유통이 성행하는 것 같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금지법이 조속히 입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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