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가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다. 사진 속 TV 화면은 일본에서 화상으로 포럼에 참여한 이들의 모습.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을 계기로 최근 일본에서는 반사회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필요성이 대두되며 관련 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다.
제한적이나마 실질적인 제재 법도 나왔다.
한국도 유사 사건 발생을 막는 차원에서 사이비종교를 규제하고 피해를 예방·대처할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른바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이다.
사이비종교 피해자 단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이사장 진용식 목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들은 한목소리로 사이비종교를 법으로 규제하는 해외 사례를 들며 한국 정부와 사회에 사이비종교 피해 예방과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구리이단상담소장 신현욱 목사는 "코로나19로 폐쇄된 신천지교육센터들이 최근 다시 은밀히 개설돼 사기 포교방식이 재개되고 있다"며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지, 종교를 빙자한 사기 행위까지 보장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사이비종교를 공식 지정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한국 정부도 피해 사례 조사와 대책 강구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회가 법 제정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도 "사이비종교 문제의 심각성으로 프랑스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 규제를 시행하거나 민간 차원의 안전장치를 설치·운영 중"이라며 "피해 예방·대처를 위한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공무원·학자·종교계 전문가들의 참여·자문을 통해 사이비종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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