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지난 2020년 7월 수원지방법원 입구에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이단 신천지의 위장 사기성 포교 활동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로 판결했다.
대전고법 제3-2민사부(나)는 11일 신천지 피해자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낸 이른바 '청춘반환소송' 선고 공판에서 "신천지교회 대표자와 구성원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교회 소속을 숨기고 일명 모략전도를 해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신천지 교회와 신도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20년 1월 1심 재판부도 신천지의 조직적인 사기성 포교의 위법성을 판결한 바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박향미 목사(영등포이단상담소장) "이번 민사소송의 승소는 신천지의 종교사기에 대한 피해 입증으로 신천지 피해자들이 제기한 형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를 상대로 낸 청춘반환소송은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이 2000년대 초 통일교를 상대로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을 모티브로 진행한 소송으로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가족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다.
한마디로 청춘반환소송은 신천지 탈퇴자와 피해자들이 신천지의 종교사기로 빼앗긴 청춘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신천지를 상대로 낸 청춘반환소송은 현재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낸 서산지역 탈퇴자들 소송 건 외에 춘천지역 탈퇴자들이 낸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소속 피해가족들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25만 표 차이는 대선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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