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교계 총망라해 평등법 해악, 예방 및 홍보키로
▲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평등법 저지 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미주한인교계가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회부된 (동성애)평등법안(Equality Act) 저지운동본부를 조직하고 평등법 실체와 해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지난 수년 동안 동성애 인권운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의회에 상정되었던 이 평등법은 지난달 2월 25일 연방 하원에서는 통과됐고, 지난 3월 3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에 의해 상원에 상정되었다.
그간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평등법 제정을 자신의 최고 입법 순위로 강조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통과되면 곧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빌리 그래함 전도협회 프랭클린 그래함 목사를 비롯하여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 법에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며 저지운동에 나서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실행될 경우 동성애자란 이유로 누군가를 전혀 해고 할 수 없으며 트랜스젠더란 이유로 미장원에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다.
또 공립학교, 비즈니스, 회사뿐 아니라, 교회, 기독교 학교와 단체들까지도 성소수자 직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자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및 여성 스포츠 참여를 허용하게 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평등법의 해악을 예방하고 실체를 홍보하는 한편 전국적인 저지 운동을 펼치기 위해 평등법안 저지운동본부가 발족되었다.
이 저지운동 본부는 우선 평등법의 실체를 전국 교계에 알리고 전국 조직을 통한 저지운동 전개, 반대 서명운동, 전국적 다민족 연합운동,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전국 온라인 기도운동을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저지운동 본부는 미기총,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자마, 각 지역교회협의회와 목사회가 주최하고 청교도 신앙회복 운동본부가 주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평등법 저지운동 조직은 다음과 같다.
▷고문: 박희민, 송정명, 김남수, 김춘근, 이연길, 장동찬 목사
▷대표회장: 한기홍 목사
▷공동회장: 권준, 김용훈, 신승훈, 양춘길, 위성교, 이성철, 이재호, 진유철, 호성기 목사
▷공동부회장: 김숭(북가주), 권오국(시애틀), 김대성(오레곤), 홍장표(달라스), 정영락(휴스톤), 김광석(시카고), 문석호(뉴욕), 이정환(뉴저지), 백승봉(애틀란타), 이성권(시시내티), 김영석(내시빌), 조응철(라스베가스), 오천국(피닉스), 박상목(OC카운티)목사 및 각 지역 교회협의회 회장단.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310-995-3936)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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