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성소수자(LGBT·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6색 깃발을 펼치고 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다. /로이터 연합뉴스
진보 4명·보수 5명인 연방대법원, 보수 2인의 '예상 밖 찬성' ...
성소수자 고용차별 법으로 막아
미 연방 대법원은 15일 회사가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타임스(NYT)는 "성소수자(LGBT) 문제에 있어서 반세기 만에 예상치 못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예상을 뒤엎고 찬성 판결을 주도해 '깜짝 판결'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 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를 가리는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 7조는 종업원을 성별과 인종, 출신 국가,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보호 대상이 성소수자들까지 확장된 셈이다.
이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은 몇 사건이 합쳐져 대법원으로 올라간 것이다.
2013년 직장에서 6년 동안 남성으로 일하다 성전환을 한 뒤 여성으로 작업장에 복귀하려 했으나 해고된 에이미 오스트레일리아 스티븐스 사건, 뉴욕의 스카이다이빙 강사가 여성 고객에게 "내가 100% 게이이기 때문에 나와의 육체 접촉을 우려하지 말라"고 농담했다가 해고된 사건 등이다.
이번 판결엔 대법관 6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고,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대법관 5명, 진보 4명이다.
이날 판결은 보수 성향 고서치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른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의 편에 서면서 가능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이지만 오바마케어(전국민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에 찬성 의견을 내는 등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판결을 해왔다.
미국 언론들이 이 판결에서 주목한 건 판결의 주심(主審)을 맡은 고서치 대법관이다.
미국 연방대법관은 종신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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