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조항 자기낙태죄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가 내년 12월 31일 전 낙태죄 법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로써 개정된지 66년 된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란 결정에 대해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해온 기독교계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며 낙태죄 유지를 강조해온 기독교계에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운동연합 등 기독단체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태아의 생명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주요셉 목사는“(낙태는) 반인륜적인 이야기이고, 또한 태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가장 약한 태아를 짓밟아도 된다는 마치 세포처럼 물질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야깁니까”라고 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등 주요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도 성명을 내고,이번 판결이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이번 판결은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 시켰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생명과 존재의 가치를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편,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과 기독여민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등 낙태죄 폐지 운동을 벌였던 기독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들은 존엄하고 평등한 여성의 온전한 삶을 위해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김신애 목사는“낙태가 아무리 흉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라도 임신을 중단한 여성은 감옥 갈 죄인이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비극에 처해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낙태죄는 수갑을 채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개정될 법조항에 기독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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