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명구 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2016년 9월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 김지철 부장판사는 13일 당선무효 확인 소송(2017가합39714)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6년 9월 27일 실시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해당 선거에서 감독회장에 당선된 피고 보조참가인(전명구)의 지위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무효 확인(2018가합549423) 소송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재판부는 “전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과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부분 등에 하자가 있어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전 감독회장 측은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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