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수록된 차별금지법 제정 방안.
표현의 자유 옥죄는 차별금지법
국민의 생각을 검열하겠다는 발상
교계와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반대했던 이유는 문재인정부가 NAP에서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공포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이 한국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와 문화를 바꾸는 철학적 기반이라면 차별금지법은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형벌 등으로 잘못된 문화를 강제하는 법적 수단이다.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측면에서 차별금지법의 어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이 실제로 어떤 집단을 보호하고 어떤 행위를 통제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는 확연히 달라진다.
2007년부터 8차례 제정시도가 있었던 차별금지법 안에는 성적지향과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돼 있다.
이들 3개 영역은 성별 인종 피부색 등 17개 영역과는 달리 윤리·도덕적 가치판단이 가능한 영역이다(표 1 참조).
▲ 표 1.
사회질서를 해칠 가능성마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부도덕한 성행위와 신천지, 과격 이슬람은 비판의 대상에서 보호 대상으로 ‘승격’된다.
정당한 구분조차 차별행위로 전락한다.
타인의 언어표현이나 눈짓도 수치심과 모욕감, 불쾌감을 느꼈다면 차별행위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훈 울산대 교수는 “국내 동성애자와 사이비 종교 신도, 과격 이슬람들은 미국 흑인노예나 독일 유태인처럼 극심하고 명백한 탄압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지금이야 윤리, 도덕 측면에서 동성애, 이단, 과격 이슬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가능하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앞장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각을 검열하고 정당한 표현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때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
특히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종교 양심 사상의 자유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발생할 때만 제한할 수 있다.
동성애와 이단, 과격 이슬람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적 목적으로 비판한다. 반면 동성애자들은 이보다 낮은 수준의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단과 과격 이슬람은 타인의 존엄성을 짓밟는 왜곡된 종교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 차별논리를 펼친다.
설사 잘못된 표현이 있어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처벌 가능하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준(準)차별금지법까지 있다.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도 안 된 성급한 차별금지, 인권논리로 일체의 표현을 차단시킨다면 언론 양심 종교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강행한다면 사회적 저항과 갈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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