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으로 입학제한, 교육권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예장통합총회가 동성애 이슈를 확산시키는 가운데 총회 산하 신학교인 호남신학대학교가 학칙으로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하고 나섰다.
통합 산하 7개 신학교 가운데 동성애자의 입학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은 호남신대가 처음이다.
호남신학대학교가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했다. 호신대는 학칙 제3장 제9조 입학자격에서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아닌 자여야 한다’고 자격요건을 명기했다.
호신대는 지난 20일 대학평의원회를 열어 이같은 개정 학칙을 통과시켰다.
동성애자의 입학제한은 2019학년도 대학과 대학원 신입생부터 적용된다고 학교 측 관계자는 밝혔다.
실제 내년도 호신대 신대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보면 동성애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표기돼 있다.
학부의 경우, 지원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 기타 유의사항에서 '동성애자인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단서조항을 넣어 사실상 입학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칙개정과 관련해 “총회의 결의사항을 따른 것 뿐”이라면서, “총회 결정에 준해 학칙도 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법적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 총회가 하지 않았겠느냐고 총회에 책임을 돌렸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가 학교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입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성적지향에 따라 교육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관계자는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되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는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면서 "대학의 공공성에 비추어 개인의 속성인 성적 지향에 따라 입학을 차별할 수 없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제적하는 것은 교육권의 침해이자 평등권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 특정 종교인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종교적 자율성은 관련학과인 신학과 정도에서나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호신대는 신학과 외에 사회복지상담학과와 음악학과를 두고 있다.
앞서 장신대는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해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를 교원이나 일반직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신대원생이 총회의 동성애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신대원 학칙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장신대는 또 지난 5월 동성애자 혐오반대 사진을 올렸던 학생들에 대해 관련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로 조만간 이들에 대한 지도결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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