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일삼고도 버젓이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홍대새교회 전병욱 목사이다.
삼일교회에서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 교회를 떠나고서도 전 목사는 홍대 인근에서 교회를 개척해 보란 듯이 목회를 하고 있다.
전 목사가 속한 예장합동총회에 성범죄 목회자 처벌규정이 없었던데다 총회 재판에서조차도 전 목사를 감쌌기 때문이다.
교단 안에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처벌 규정이 있었다면 면죄부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주요 교단들이 성범죄 목회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지난 17일 실행위원회를 열어 성폭력과 미투 관련 목회자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청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요 교단에서 구체적으로 성폭력 처벌 안건을 구체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기하성 여의도총회가 처음이다.
기하성 여의도총회는 이번 청원안 통과로 성폭력 관련 사안이 접수될 경우 곧바로 관련 목회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기하성 여의도측은 아울러 성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한예수교장회 통합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도 성폭력 처벌 규정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총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예장통합총회 국내선교부는 성폭력 예방과 처벌을 교단헌법에 명시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청원하기로 했다.
청원안에 따르면 성폭력 목회자에 대한 징계를 헌법에 명시하고 성범죄에 따른 처벌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특히 처벌규정에는 성희롱은 근신 이상, 성추행 및 기타 성폭력은 시무정지 이상, 강간은 면직을 하는 걸로 돼 있다.
이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 청원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성폭력 처벌 규정을 만드는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교단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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