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지난 해 9월 학교법인 총신대 측을 상대로 낸 총신대 합격무효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학교 측은 오정현 목사가 2001년 총신대 신대원 편입학 시험 당일 미국에서 팩시밀리로 시험을 치렀고, 재학기간 중 한번 도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 측이 지난 2016년 12월 오정현 목사 합격무효처분을 내리기 전 두 차례 열린 교수회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점을 들어 오 목사의 합격무효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총신대 측은 즉각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학교법인 총신대가 ‘오정현 목사 편입교육 관련 학사비리 진상’ 백서 일부를 공개해 항소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백서에서 “오정현 목사가 편입학 과정에서 사전 청탁을 했고, 교무위원회가 공고된 입시요강 내용을 불법적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법인이사회는 “오정현 목사가 신대원 입시담당자에게 입학 시험일인 2001년 10월 22일 미국에 있어야 하므로 한국에 와서 시험을 볼 수 없다며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을 해왔고, 입시담당자가 미국에서 팩스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신대원 입학 후에도 2002학년도 1학기와 2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편입생 교육기간 1년 내내 결석하고도 신대원을 졸업한 것은 명백한 학사비리”라고 주장했다.
법인 이사회는 백서에 대한 법적 검토가 끝나는 대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측은 학교법인 총신대가 공개한 백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법원에서 다뤄졌던 부분이라며, 학교법인 측이 17년 전 일을 계속해서 문제삼는 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교회의 한 관계자는 “총장문제로 학내 갈등을 겪고있는 총신대 측이 학사 비리를 덮기 위해 이 문제를 김영우 총장과 오정현 목사의 대결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쾌해했다.
총신대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는 김영우 총장과 법인이사회가 백서를 통해 오정현 목사의 학사비리 의혹을 폭로하면서, 교육부의 총신대 조사 결과뿐아니라 오정현 목사 관련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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