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 시비를 겪고 있는 김노아 목사를 단독 후보로 놓고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려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법원의 판결로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 이후 혼란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 당일인 30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신청한 대표회장 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광훈 목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가 한기총에 속한 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예장대신총회의 추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추천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광훈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한기총에 속한 교단과 단체 모두 추천을 받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한기총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2일, 교단의 추천을 받은 자만 대표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다고 정관을 변경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관 변경은 총회의 권한인데, 선관위가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초 전 목사의 후보 자격 박탈 이유로 신원조회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지 못 한 서류미비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서류를 다 갖춰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거를 치러야할 한기총은 후보 등록 절차부터 다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던 전광훈 목사와 엄기호 목사가 또 다시 출마할지는 미지수다.
엄기호 목사 역시 엄 목사가 속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총회의 추천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바 있다.
한기총 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일인 12일에는 엄기호 목사의 후보 등록을 인정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난 22일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한기총은 정관에 따라 공동 대표회장 중 연장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수합동 김창수 목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정회했다.
그리고 곧 대표회장 선거 일정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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