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베이한인회 설립추진위원회가 한인회 이사로 활동할 봉사자를 초빙한다.
이사 자격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혈통을 가진 자로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고 동포사회의 지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응모자는 15일까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추진위(1723 Telegraph Avenue, Oakland)에 제출하면 된다.
추진위는 응모자들의 적격심사 후 이사로 초빙할 예정이다.
문의 최대연 추진위원(510)282-2580, 송이웅 추진위원(510)292-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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