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교회 피해자가 2015년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하나님의교회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원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 신도들의 이혼·가출 현상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의교회 교리 및 활동과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동안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이혼·가출 현상과 잘못된 배타적 교리에 대해 “다소 과장·왜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소극적인 판단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근영)는 최근 하나님의교회를 비판한 1인 시위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이혼·가출과 이를 조장하는 교리 및 활동이 있었다”고 판시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님의교회의 종교활동에 지나치게 심취한 신도가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실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님의교회에 다녔거나 하나님의교회에 다닌 아내가 있었던 경험이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이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가출을 하는 신도들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하나님의교회 교리와 이혼을 유도하는 교회 활동을 지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피해자 남편들의) 진술 내용이 가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점 등을 보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1인 시위자들은 2014년 4월 서울 강서구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에서 ‘세상을 구원하러 온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1988년, 1999년, 2012년 세상 종말을 외쳤던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 수많은 가정이 가출 및 이혼 등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1인 시위자들은 1심 때도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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