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섭 변호사가 14일 GOODTV 사옥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GOODTV 제공
GOODTV(대표 김명전)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방송사 대회의실에서 '크리스천을 위한 김영란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로 나선 정운섭(GOODTV 법률자문위원장, 법무법인 동인)변호사는"김영란법의 시행은 한국 사회의 도덕성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김영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크리스천이라면 김영란법은 법 시행 이전부터 지켰어야 할 가치였다"며 "김영란법이 잘 정착되면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혹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법률로,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직원 등 약 400만명이 적용 대상이다.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1회 100만원, 1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
교계에서는 많은 교단이 신학대(신학원)를 운영하고 있어 교직원, 임원 등으로 이름이 등재돼 있을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언론사를 갖고 있는 교단 또는 교회도 언론 종사자로 구분돼 적용 대상이다.
이밖에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해외로 파송된 이들 중에도 학교 또는 언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적용을 받게 된다.
GOODTV 관계자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특히 크리스천은 경조사가 많아 김영란법 저촉을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김영란법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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