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가 20일 서울 더팔래스호텔에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동성애 퀴어축제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20일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더팔래스호텔에서 평가 모임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법 독소조항 삭제와 동성애 옹호 교과서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의 ‘성적 지향’ 문구는 원래 취지와 달리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조항은 2001년 동성애에 대한 법적 비보호 태도에서 법적 보호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물론 대다수 국회의원들도 이 조항을 근거로 동성애 보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동성애를 막고 싶다면 이 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교회 성도들과 건전한 시민들이 3차례 차별금지법을 저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제부터 국가인권위법 개정을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동일선상에 놓고 본격적인 개정운동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군대 내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미국에서 첫 게이 육군 장관이 임명되는 등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부모세대와 대다수 국민은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를 절대 반대한다는 사실을 9명의 헌법재판관에게 알리고, 재판관들이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동성애자가 선출되고 신학대까지 동성애 옹호 문화가 번진 것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도덕 보건 사회 교과서에 파고든 동성애 옹호·조장 내용을 반드시 삭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준비위 모임을 상설화하고 조만간 동성애 반대운동 전문가 모임을 갖기로 했다.
동성애 합법화 저지를 위한 국제조직을 구성키로 결의했으며, 오는 26일 대구 퀴어축제에 맞서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되는 시민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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