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소송에서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국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5일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법률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는 2013년 9월 동성인 자신들의 결혼식을 올린 후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며 불수리 처분을 했고,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며, 현행 법체계에서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없이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이 남녀 간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이를 성별 불문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두 사람이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혼인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혼인,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 결합이 남녀 간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동성 간 혼인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
1328 | 서울연동교회 김형태 원로목사 소천 예장통합 증경총회장 역임 | 2016.06.29 |
1327 | 장신대 총장에 임성빈 교수 | 2016.06.29 |
1326 | CTS 독도기도원정대,포항제일교회서 '통일기원 평화음악회' | 2016.06.29 |
1325 | "한국교회, 남북 평화통일의 도구 되자" -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6.25 66주년 맞아 남북통일 염원 | 2016.06.22 |
1324 | 부산 학생인권조례는 '미니 차별금지법' | 2016.06.22 |
1323 | 한국교회와 사회의 새로운 개혁을 꿈꾼다 -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 | 2016.06.22 |
1322 | "신학대학까지 번진 동성애 ...문제는 교과서" - 퀴어축제반대 준비위 평가 모임 | 2016.06.22 |
1321 | 동성애자는 '미전도 종족'... 선교의 대상 - 탈동성애 포럼, 서울광장 퀴어축제 이후 동성애 인정한 미국을 반면교사로 | 2016.06.15 |
1320 |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저지" - 20대 국회 개원 감사기도회 | 2016.06.15 |
1319 | 대구 26일 퀴어축제 비상 교계, 실체 알리기 활동 - 유인물 배포·성명 발표키로 | 2016.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