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조광수와 김승환 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불복소송에서 현행법상 동성 간 혼인은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국내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5일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 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법률해석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는 2013년 9월 동성인 자신들의 결혼식을 올린 후 그 해 12월 서대문구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대문구는 “동성 간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다”며 불수리 처분을 했고,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며, 현행 법체계에서 결혼이 ‘남녀 간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없이 법률 해석만으로 동성 간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법원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이 남녀 간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선언한다”며 이를 성별 불문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두 사람이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혼인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혼인, 출산, 자녀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성 간 결합이 남녀 간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동성 간 혼인문제는 “일반 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신중한 토론과 심사숙고를 거쳐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며 “이는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이나 유추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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